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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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중앙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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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2024학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가정 학습 외에는 수기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배우러' 사이트 및 모바일로만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니 가정통신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체험학습 실시 가능 일수 가. 국내-7일 이내(토, 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나. 국외-30일 이내(토, 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2. 신청서 및 보고 제출 가.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공휴일 등 제외) 나.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토, 일, 공휴일 등 제외) *기한 내에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3.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는 주 1회 이상 담임 선생님과 영상통화로 안전 확인 4. '배우러' 사이트에서 체험학습 신청후에는 담임 선생님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주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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