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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컴퓨터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관하여
작성자 옥영숙 등록일 10.12.01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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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활용능력 3급은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되며, 이미 취득한 자격 및 앞으로 유예기간동안 취득할 자격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다른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대우 및 국가기술자격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하더라도 문서작성(워드프로세서 기능) 및 자료관리(스프레드시트 기능) 등에 대한 직무능력은 사무직 종사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직무인 관계로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여 관련 자격들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개편하여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첨부화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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