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규칙 17차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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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중앙초 | 등록일 | 24.11.11 | 조회수 | 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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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교원지위법」제18조,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은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한 개정안 전문, 개정발의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설문조사 참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방법 : 학교종이 앱 - 설문조사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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