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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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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2022. 4. 18.(월) ~ 4. 30.)
작성자 충주중앙초 등록일 22.04.18 조회수 507
첨부파일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적용시기: 2022. 4. 18.() ~ 4. 30.()

2. 변경된 주요 내용

적용(권고)

4.18 ~ 4.30

. 선제검사

1(일요일 권장)

. 접촉자 관리

(자체조사

진단검사)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2(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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