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호.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지침제2-2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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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영자 | 등록일 | 20.07.22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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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변경사항에 따라 자녀 건강관리 및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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