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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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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및 신고 안내
작성자 김혜란 등록일 20.06.24 조회수 11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오는 6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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