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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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만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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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안내 1. 운영목적
2. 운영방침
* 숙려기간 ◦ 숙려기간은 최소 2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49일)의 기간 내에서 적정 기간을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 ※ 학생‧학교 상황에 따라 필요시 1주로 운영 가능 ◦ 상담 프로그램만 운영할 경우 1회 1주(7일), 상담 이외의 프로그램일 경우 2주(14일) 이상 4주(28일) 이하로 함 ◦ 횟수는 당해 학년도에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
첨부파일 참고 하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학교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043-850-9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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