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지원 안내
작성자 이지연 등록일 22.12.08 조회수 49
첨부파일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지원 안내]

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입학년도에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시는 가정 중 혹시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올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충주시 거주 셋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2022년 초고교(특수학교, 대안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사람

- 입학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대상자)

- 대상자와 부 또는 모(이혼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동일세대여야 함(신청일 기준)

* , 입학일 이전 충주시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6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지난 후 신청 가능,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조부모(부모가 없이 실제로 학생을 양육하는 경우 해당)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2. 3. 2. ~ (연중)

신청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신청자 신분증 지참

신 청 자 : 지원대상 학생의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혹은 보호자)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읍면동비치, 홈페이지게재), 신청자 통장사본

 - 추가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가정 미확인자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으로 발급하되, 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가 나오지 않도록 선택발급, 주민번호뒷자리X)

후견인 또는 ()조부모가 신청자일 경우

대상학생의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자

지원대상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주소이력 1년 포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미동의자,

충주시 외 학교 및 대안학교 입학자, 집중신청기간 외 신청자

재학증명서(입학일 표기)

친권 혹은 후견인 자격 확인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입학생 기준으로 발급하되 친권미성년후견(현재)선택하여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X)


지원내용 : 입학축하금 초 30, 40, 50만원 입학당해 연도 1회 지원

문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시 기획예산과(850-5266)

사업공고문 열람 : 시청 홈페이지>더 가까이,충주>알림마당>공고//입찰


이전글 2022학년도 12월 기숙사비 / 조식급식비 / 석식급식비 자동납부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2학기 1, 2학년 기말고사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