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사항] 학교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협조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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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연 | 등록일 | 22.12.02 | 조회수 | 38 | |
첨부파일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_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충청북도교육청조례)(제04518호)_발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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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건강한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2.10.)에 근거하여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을 안내해드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부. 2. 2022.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1부. 3. 2022.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문(홈페이지 게시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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