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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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걸재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129 | ||||||||||||||||||||||||||||||||||||||||||||
“바른품성 으뜸실력”
1. 봉사활동의 목적 가. 나눔과 배려의 인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애교심을 기른다.. 2. 학생 봉사활동 운영 방침 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과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나눈다. 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교육과정 외의 봉사활동으로 나눠 실시한다. 다.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은 1년에 10시간 내외가 되도록 한다. 라. 각 부서에서 행사 진행에 필요한 봉사활동이 필요한 경우, 세부 계획을 세워 결재를 받은 후,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활동을 부여할 수 있다. 마. 동아리별 봉사활동의 경우 내부결재를 받고, 결과물을 받아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바. 개인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활동 전 계획서를 결재받고, 봉사활동 후 확인서를 근거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단, 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봉사활동의 실적은 학교장 승인을 받은 봉사활동 계획서로 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다. ※ 어르신 대상 봉사활동을 학생 1인당 봉사활동 시수의 20%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함. 3. 봉사활동 인정 시간 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7교시 수업기준 1시간,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4교시 수업기준 4시간 인정), 휴일이나 방학 중(8시간 이내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 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나. 봉사활동 인정은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 시간을 추가 인정 다. 봉사활동 인정 불가
라.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 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 마. 인증 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 충주자원봉사센터(043-85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자치부) -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보건복지부) 4.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가.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할 수 있다.(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 나. 봉사 동아리에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한다. 다.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5.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기대 효과 가.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봉사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나. 다양한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봉사심을 함양할 수 있다. 다.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어 건전한 민주 시민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6. 봉사활동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충주여고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3. 17. 충 주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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