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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신경희 등록일 22.03.15 조회수 117
첨부파일

바른품성 으뜸실력

글로벌 사회를 주도하는 따뜻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

자율형기숙형고교·사회중점고·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충주여자고등학교

CHUNGJU GIRLS’ HIGH SCHOOL

가 정 통 신

2022. 3. 15.()

담 당

학생안전부

전 화

850-9760

27402 충주시 형설로 77

제목

2022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 2주 이상)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정해진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시 출석인정)

관계법령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이상, 최대 2

4. 신청 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담임교사, 학생안전부장)

5.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주요 기관

- 학교(Wee class), Wee-center,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업위탁교육기관, 사회지시설(봉사활동),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단기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 학업중단 숙려제 흐름도

6.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복귀 맞춤형 지원 동행카드운영으로 동행카드 발급 신규10만원 지원

후 총5회 지원 가능,

2022. 3. 15.

충 주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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