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
---|---|---|---|---|---|---|---|---|---|---|---|---|---|---|---|---|---|---|---|
작성자 | 신경희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117 | ||||||||||||||
첨부파일 |
|
||||||||||||||||||
“바른품성 으뜸실력”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 2주 이상)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정해진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시 출석인정) ※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6항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이상, 최대 2회 4. 신청 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담임교사, 학생안전부장) 5.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주요 기관 - 학교(Wee class), Wee-center,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업위탁교육기관, 사회지시설(봉사활동),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장.단기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 학업중단 숙려제 흐름도
6. 학업중단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복귀 맞춤형 지원 「동행카드」 운영으로 동행카드 발급 신규10만원 지원 후 총5회 지원 가능, 2022. 3. 15. 충 주 여 자 고 등 학 교 장
|
이전글 | [재공고]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 등록 안내 |
---|---|
다음글 | 2022. 학부모총회 및 학교설명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