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안내
작성자 정진숙 등록일 21.10.25 조회수 98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개정된 도로교통법)

·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금지

 

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 경찰청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


이전글 2021학년도 2학기 수업 공개의 날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1학년도 3학년 10월 사설 모의고사 응시료 자동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