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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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진숙 | 등록일 | 21.10.25 | 조회수 | 98 | |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 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개정된 도로교통법)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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