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
---|---|---|---|---|---|
작성자 | 신경희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13 |
첨부파일 |
|
||||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붙임]과 같이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붙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가정통신문) 1부. 끝. |
이전글 |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당부(가정통신문) |
---|---|
다음글 |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 방안 안내(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