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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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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1월 학생급식비(조식,석식) 납부안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19.11.06 조회수 78
첨부파일

<2019학년도 11월 학생급식비(조식,석식) 납부안내>

 

급식기간 : 2019.11.01.~19, 11.29.

납부기한 : 2019.11.07. ~ 2019.11.15. (납부기한 이후 수시로 이체)

납부방법

- 20191115일까지 학생 개인별 스쿨뱅킹 통장에서 출금.(신용카드 수납은 매주 목요일

날 이체요청 됩니다.)

급식 희망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에 의견을 100% 반영 한 것이기 때문에 희망조사 시간이 지나

고 난 후의 단순변심(외식,금식,도시락,다이어트,자가해결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불

가능 합니다.

급식 변경이 가능 한 경우

- 보충수업 미희망 : 급식 미희망 사유서 1. , 급식 중간에는 절대 변경불가

- 3일 이상 결석 : 급식 미희망 사유서 1. , 무단결석은 해당 없음.

- 건강상의 이유 : 급식 미희망 사유서 1, 진료확인서 1.

급식비 납입고지 내역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금액

산출식

금액

산출식

금액

산출식

10

일반

학생

석식

76,500

4,500*17

76,500

4,500*17

36,000

4,500*8

 

76,500

76,500

36,000

 

 

솔뜰

조식

91,200

4,800*19

91,200

4,800*19

43,200

4,800*9

 

학사

석식

76,500

4,500*17

76,500

4,500*17

36,000

4,500*8

 

 

167,700

 

167,700

 

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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