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수업료 단계적 면제 안내 |
|||||||||||||||||||
---|---|---|---|---|---|---|---|---|---|---|---|---|---|---|---|---|---|---|---|
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9.08.16 | 조회수 | 81 | ||||||||||||||
첨부파일 |
|
||||||||||||||||||
2019학년도 2학기부터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수업료가 단계적으로 면제 됨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 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와 단계적 면제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제4조, 부칙 제2조)
|
이전글 | 2학기 헌혈참가신청 안내 |
---|---|
다음글 | 2019학년도 1,2학년 3분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