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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수업료 단계적 면제 안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19.08.16 조회수 81
첨부파일

2019학년도 2학기부터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수업료가 단계적으로 면제

됨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

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

주요 개정사항

-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와 단계적 면제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4, 부칙 제2)

구분

면제 시기

대상학년

입학금

수업료

기 면제

(4조 제5)

단계적 면제

’192학기

3학년 (3/4분기부터 면제)

’20

2, 3학년

’21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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