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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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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19.05.07 조회수 227
첨부파일

<2019학년도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고교학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사립)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학비 실비

면지역 소재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사립)고등학교

교과서대 실비

교복비

(·사립)고등학교

동복 180천원

하복 75천원

면지역소재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연간 60만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1958() ~ 515()까지

신청장소

행정실 (담임선생님께 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지원(교부)시기

6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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