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
- 집중신청기간 3.4.(월)~3.22.(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기 간 |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대상 및 항목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 |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지원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고교 학비, 교육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더 궁금하신 사항은 ☏ 129(보건복지콜센터) , ☏ 1544-9654(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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