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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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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번호 표시제
작성자 이금숙 등록일 22.08.29 조회수 176

*추진배경 : 이력법 개정(2020.1.1)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하여야 함

*추진내용: 학교에 납품된 축산물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3830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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