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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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여고 | 등록일 | 21.04.06 |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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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안내드립니다.
1.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지배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력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지원대상 :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 노부모 ( 첨부파일 참고 ) 3. 신청기간 : 지원제도별로 다름, 연중수시(토/일/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 가까운 지역본부로 우편접수, 팩스, 방문 가능 (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5.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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