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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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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신고’ 서비스
작성자 충주여자고등학교 등록일 10.07.30 조회수 287
첨부파일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한 수령인 지정 및 이를 위한 서비스를 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의 온라인서비스에 해당되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 인터넷방송
서비스 등과 학교홈페이지에는 저작물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시 '즉시'처리할 수 있도록 해
야 하며, 저작물 권리자가 복제, 전송 중단 요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수령인'을 지정하여 해당 서비스 사이
트에 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 103조 4항)

현재 에듀넷에서는 서비스 하단에 '저작권 신고'를 링크하여 서비스 하고 있으니, 해당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참조하어 관련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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