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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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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제3자 대리 신청 시 연령기준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충주여고 등록일 20.06.01 조회수 114
첨부파일
위임장.hwp (13.5KB) (다운횟수:31)

방문자

대리인

제증명

대상자

14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항 및 제38, 시행령

451)

14세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52)

구비

서류

3

1) 위임장(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2) 위임하는 사람(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3) 대리인(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4) 제증명대상자와 위임하는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1) 위임장

2) 위임하는 사람(제증명대상자) 신분증(사본가능)

3)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인감증명법 등 개별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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