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간표 중 6.29.(화) 시간표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대응 학생평가 안내 함께 알려드립니다. (관련: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일정 및 코로나19대응 학생평가 안내 가정통신문 참고)
※ 코로나19 대응 학생평가 안내 가.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 나.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시험실 운영하지 않음. 다.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라. 인정점 산출식: 결시과목의 점수 = 기준고사득점 × (결시고사 전체평균/기준고사 전체평균) × 인정점 비율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인정점 | 1회 결시 (기준점수가 있음) | 모두 결시 (기준점수가 없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인정점100% |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7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 인정점100% |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7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인정점100% |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70% |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응시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100% |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70%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해당 지침 5,9,40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100% |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70%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고사 기간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조건 | 출결 처리(증빙자료) | 인정점 | 1회 결시 (기준점수가 있음) | 모두 결시 (기준점수가 없음) |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 결석(진단서나 소견서 및 학교장 사전허가) | 인정점 100% |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7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 결석(진단서나 소견서 및 학교장 사전허가) | 인정점 80% |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60%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 표기 | 인정점 80% |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6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 기타 결석 (감염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60% |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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