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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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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일정 및 코로나19대응 학생평가 안내
작성자 이은영 등록일 21.06.28 조회수 434
첨부파일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간표 중 6.29.(화) 시간표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대응 학생평가 안내 함께 알려드립니다.

(관련: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일정 및 코로나19대응 학생평가 안내 가정통신문 참고)


코로나19 대응 학생평가 안내

.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시험실 운영하지 않음.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 인정점 산출식: 결시과목의 점수 = 기준고사득점 × (결시고사 전체평균/기준고사 전체평균) × 인정점 비율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인정점

1회 결시

(기준점수가 있음)

모두 결시

(기준점수가 없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인정점100%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7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인정점100%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7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인정점100%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70%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응시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100%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70%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해당 지침 5,9,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100%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70%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고사 기간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증빙자료)

인정점

1회 결시

(기준점수가 있음)

모두 결시

(기준점수가 없음)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진단서나 소견서 및 학교장 사전허가)

인정점 100%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7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진단서나 소견서 및 학교장 사전허가)

인정점 80%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6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6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60%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재적수의 과목

평균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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