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생활복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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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여자고등학교 | 등록일 | 10.08.02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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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규정이 부분 개정되었습니다. 하절기 편의복 착용은 6월 2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입니다. 학교마크는 21일∼27일 사이에 교복 구입 업체에서 부착할 수 있습니다. 가디건 이외의 옷이나 담요는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1. 바지 : ⋅남색 반바지, 학교 마크가 왼쪽 박음선 위 5Cm에 부착된 것을 허용. ⋅반바지 길이는 무릎 위 5Cm를 넘지 않아야 함. ⋅바지를 접어서 짧게 입는 것은 불허함. 2. 상의 ⋅흰색 반팔 티셔츠 왼쪽 팔에 학교 마크를 박아 넣은 것(왼팔, 박음선 위 2Cm). ⋅등이나 가슴에 그림(문양), 글씨 없는 것 만 인정. ⋅목 부분에 라운드와 카라 모두 인정. ⋅긴팔 티셔츠는 불허.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 입을 수 있다. ⋅학교 마크가 부착된 가디건 허용 3. 편의복 착용 기간은 혹서기로 하되, 매년 생활지도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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