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간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시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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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여자고등학교 | 등록일 | 10.08.02 | 조회수 | 122 |
제목 : 건강보험 연간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시행안내 1. 연간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무분별한 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방지를 위하여 2002년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를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제한하게 됨에 따라 그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170만원 초과)이 있을 때에 그 초과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본인으로부터 환수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2. 기간 산정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는 외래진료일수 및 만성신부전증환자 또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경구약제를 투여받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는 날짜의 순서에 따라 모두 합산하여 일수를 산정합니다. 3.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가. 입원한 요양기관에서의 입원기간 중 투약일수 나. 동일처방에 의해 동시에 발생한 원내투약과 원외투약의 중복 투약일수 다.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중 2개 이상의 질환에 대하여 중복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 라. 위의 고시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중에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그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 마.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필수 경구약제를 투약 받는 경우 그 투약일수 등 4. 또한 공단에서는 요양급여일수가 연간 210일 이상인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일수 등을 미리 통보하여 가입자가 요양급여일수 사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니 요양기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02. 4.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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