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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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여자고등학교 | 등록일 | 10.07.31 | 조회수 | 209 |
::: 다음은 홈지기가 받은 이메일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 디지털타임즈 기사... 정보통신부는 21일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상시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통부는 최근 소프트웨어 방지대책회의를 열고 서울·부산체신청 각 4명 등 전국의 체신청별로 불법복제 전담 단속요원을 지정, 연중 24시간 전국을 대상으로 한 ‘상시단속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상시단속반은 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 지방체신청 정보통신과, 프로그램심의조정위 등이 주도하되 대검찰청 형사과와 검찰지검·지청의 지적재산권부가 주축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상시단속반에는 경북·전남·전북·충청·강원·제주 체신청 등이 포함돼 있다. 정통부는 약 30명으로 상시단속반 체제를 갖춘뒤 단속총괄팀의 지휘아래 단속지원팀·지역단속팀으로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근절해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신고센터’(www.copy112.or.kr)를 체신청과 단속지원팀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통부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신청 소속 단속전담요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정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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