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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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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취업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에 관한 홍보
작성자 박선영 등록일 19.03.01 조회수 265
첨부파일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교에서는 학생 및 직원,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주요 질의

구분

내 용

Q1.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람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수혜자가 의무종사기간(6개월) 종료후에 동일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해 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의무종사 기간 종료 후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콜센터(국번없이 1350)에 가입 가능 여부 문의 필요

- 장려금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부터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청년공제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부터 지급받을 경우 장려금 수혜는 불가합니다.

Q2.

'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인원이 10만명인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종료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할 때모두 소진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2.

고용부

회신-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조기소진 시

(부대의견)

(2)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일자리 사업의 여건 변동 등으로 불가피한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하여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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