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녀 학비보조 여부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126 |
첨부파일 |
|
||||
직장인 자녀 학비보조 여부 가정통신문입니다. 우리 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학부모님의 회사 등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들에게 특성화고장학금으로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학부모님 직장에서의 학비 보조 여부 조사를 위해 학생 편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으니, 학부모님께서는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신입생) |
---|---|
다음글 | 2019학년도 1/4분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