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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검사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8.19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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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은 골격 성장이 왕성하며 성장이 완료되는 청소년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으로 주로 발병되며, 요통·어깨통증·두통 유발, 갈비뼈·골반뼈의 변형으로 심폐 기능 이상 유발, 호르몬과 소화 기능 불균형 초래, 집중력과 성장 장애 유발 등 건강 및 학습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속적 추구 관리를 위하여 척추옆굽음증 검사를 지원하는 2024년 바른자세 건강회복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척추옆굽음증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828()까지 제출해 주시고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4910일 오후 13:30

2. 장소: 용천관 앞

3. 방법: 이동검진차량에서 흉부엑스선 촬영

4. 대상: 중학교 2학년 학생

5. 시행기관: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6. 검사비용: 무료(충북교육청 일괄 납부)

7. 준비사항: 당일 복장은 단추, 지퍼, 장식류 등이 없는 면 티셔츠, 속옷 착용

8. 검사 후 결과처리: 정상인 경우 따로 통보하지 않으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차후 가정통신문 발송

9. 유소견자 2차검사 실시: 검사결과 척추옆굽음증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2차검사(정밀검사) 실시

척추옆굽음증 정밀검사 방법: 학생이 개별적으로 병·의원(한의원) 등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에 따라 정밀검사* 및 상담 등 실시[* 영상진단, 콥각도측정, 경근무늬측정검사(모아레검사) ]

10. 2차검사비(정밀검사비) 지원: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신청인원에 따라 정밀검사비 지원 예정(치료비 제외,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방법 등 세부계획은 유소견자 결과통보 시 안내

정밀검사비 신청기간: 2024125()까지

신청서류: 정밀검사 증빙서류(검사명, 검사비용, 검사일 등 확인 가능한 진료비세부내역서, 계산서 등),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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