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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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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 소변검사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3.25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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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따라 중학교 2,3학년은 소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소재한 지역(ㆍ면ㆍ동)에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이 없어 단독 출장검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변검사는 신장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만성 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검사법입니다. 한 번 발생하면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 신장병은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검사일에 결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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