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9.01 조회수 5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023. 8. 31.()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 감염병(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감염예방 관리지침도 개정되어 적용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방역 관련 지침 변경사항

주요내용

10

변경(10-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2급감염병에 해당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4급감염병에 해당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코로나19 대응 집단·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에 따름)

삭제

방역인력

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운영

삭제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10판과 동일하게 적용함

손 씻기, 마스크착용(권고), 기침예절 등 생활 속 개인 방역수칙 실천

의심 증상 있을 시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받기(권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5) 동안 등교 중지 권고


이전글 9월 보건소식지
다음글 충청북도교육청 전자칠판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