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학년 건강검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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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16 | 조회수 |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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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따라 중학교 1학년은 병원을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ㆍ면ㆍ동)에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이 없어 단독 출장검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일자를 확인하셔서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결석으로 인하여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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