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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결석처리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3.06 조회수 49
첨부파일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24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 (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 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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