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홍보 가정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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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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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교육급여 및 교육비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신청기간: 2023. 3. 2.(목) ~ 3. 17.(금)
나. 신청방법
1) 온라인[PC,모바일]: 복지로(www.bokjiro.go.kr).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 교육급여의 경우 기존수급자 및 신규신청자 모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바우처 신청: e-voucher.kosaf.go.kr)
2)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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