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결석처리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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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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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활, 심혈관질환 등 )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2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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