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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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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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계획 ※. 세부 시행계획 1 .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외 체험학습을 다녀오면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gks 다. 2 . 체험학습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위임장은 체험 학 습 신청서로 대신함) 3 . 체험학습의 유형은 크게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체험학습(현지 학교 교육과정 적 용) 등이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조사, 탐구 활동, 전시회, 박람회, 견학 등 나. 문화체험, 노작 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다. 인근 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라.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문화탐방 등 마. 산·학 연계 활동을 통한 체험학습(우리 고장 중소기업, 직업학교 등) 4 .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가. 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 계획서 제출-체험학습실시 3일 전 제출) 나.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다.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실시 라. 체험학습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5 . 체험학습 운영 및 출석 인정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5일(공휴일, 휴업일, 방 학 기간은 제외) 이내로 한다. 나. 국외 체험학습 : 해외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보호자가 동반한 체험학습은 가급 적 방학 기간을 전후로 연장하여 실시하되 30일(공휴일, 방학 기간 포함) 이내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것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6 . 해외연수, 유학, 효도 방학, 일손 돕기 방학 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한다. 7 .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정기고사, 영어 듣기 평가, 정기고사 성적확인 기간 등)을 초래하거나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참고: 1. 위의 내용 중 3일 전과 7일 이내 등의 일수에는 공휴일과 휴업일은 제외됩니다. 2. 가정학습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 계’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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