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교육정상화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Q: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행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A: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법을 만들 때 2019년 2월28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일부 선행교육의 허용 기한이 2025년 2월 28일로 연장되었어요. Q: 어떤 선행교육의 허용 기한이 연장되었나요? A: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그때까지 허용됩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휴업일에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을 할 수 있어요. Q: 두 번째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입니다. 이는 2018년 3월부터 금지되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제 놀이·활동 중심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요. Q: 그렇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충분한 학업 기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초등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즐겁고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네요. Ⅴ. 공교육정상화법, 오해와 진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Q: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초등학교는 학년군을 앞서서,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을 앞서서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한 후에는 계획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나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교과 간 혹은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021. 5. 10. 충주중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