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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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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가정통신문(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근절)
작성자 *** 등록일 21.05.11 조회수 158
첨부파일

2021학년도 덕성과 지성을 겸비한 지혜로운 충중인 충주중학교

행복한 배움터

좋은 학교

가정통신문

교무실 848-3387

부서

교육연구부

http://www.school.cbe.go.kr/chungju-m/M01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근절 관련 안내

.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9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이렇게 운영됩니다!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 실시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기준 내에서 학교 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 전형 마련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 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선행교육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의결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시,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 명령하고, 미이행 시, 학생정원·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행·재정적 조치

. 공교육정상화법, 무엇을 규제하나요?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시행 단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

·

선행

교육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 과정을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선행

학습

유발

행위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 교내대회

입학 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

대학

대학별 고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공교육정상화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Q: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행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A: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법을 만들 때 2019228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일부 선행교육의 허용 기한이 2025228일로 연장되었어요.

Q: 어떤 선행교육의 허용 기한이 연장되었나요?

A: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농··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그때까지 허용됩니다. , 고등학교에서는 휴업일에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을 할 수 있어요.

Q: 두 번째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입니다. 이는 20183월부터 금지되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제 놀이·활동 중심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요.

Q: 그렇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충분한 학업 기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초등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즐겁고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네요.

. 공교육정상화법, 오해와 진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Q: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초등학교는 학년군을 앞서서, ·고등학교는 학교급을 앞서서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한 후에는 계획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나 학년()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교과 간 혹은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021. 5. 10.

충주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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