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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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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봉사활동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주영 등록일 21.04.05 조회수 2354
첨부파일

반드시 읽어보신 후에 학생들 봉사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배움터

좋은 학교

가정통신문

2021학년도 봉사활동 운영 안내

교무실 848-3387

부서

교육과정부

http://www.school.cbe.go.kr/chungju-m/M01

봉사활동의 필요성

학생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의 경험을 제공하여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한다. 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근거한 자발적 실천 강조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

인정 시간

2시간

8시간

구분

평일 (수업이 있는 평일)

휴업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인정 시간

학교 수업시수에 따라 변동

8시간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 인정대상 시간

-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 시간 추가 인정

학생 봉사활동 권장 시수 및 고등학교 입시성적 반영

봉사활동 권장 시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창체) 10시간,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내외

고입성적 반영비율

내신 성적 300점 중 12 반영

반영계획

학교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개인봉사활동을 포함하여 봉사활동은 5시간까지만

인정하되, 1시간당 0.2점씩 점수화하여 가산점을 준다.

* 1시간: 0.2, 2시간: 0.4, 3시간: 0.6, 4시간: 0.8, 5시간: 1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충청북도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ㆍ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시ㆍ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개인 봉사활동계획서는 학교홈페이지 게시)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코로나 19 관련 비대면ㆍ비접촉 학생 봉사활동 안내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기준(예시)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여부를 확인 가능(실시간 쌍방향, 영상·사진 저장 등)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영상 등(시작 전·실천 중·마무리)포함된 활동보고서 제출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사전 확인 필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 기본원칙(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 충족

실적연계사이트(1365. Dovol, VMS) 별로 준비된 비대면ㆍ비접촉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시간

활동 상황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실적연계사이트 별 봉사활동 증명내용을 확인 후 시행할 것을 안내 요망

(선플달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학년도 단위로 최대 12시간 인정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함

- 5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2021학년도부터 인정, 2020학년도 및 이전 실적은 미인정)

우리교육청 봉사활동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진로인성교육과학생봉사활동학생 봉사활동 정보안내 센터 학생 봉사활동 관련기관 학생 봉사활동 자료실 - 도내 봉사활동 대상기관

여성가족부 두볼(Dovol)-1365.(dovol.youth.go.kr)

행안부 나눔포털(www.1365.go.kr) 활용 : 지역봉사단체와 연계되어 있음

봉사활동 장소의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면 충주시자원봉사센터(043-855-1365)에서 확인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2021학년도 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참고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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