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개인 봉사활동계획서는 학교홈페이지 게시) [학생] | | [학교] | | [학생] | | [학교] | | [학교] |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 봉사활동 계획 승인 |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 | | [학생] | | [학교] | | [학교] |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 봉사활동 실행 후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 |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 코로나 19 관련 비대면ㆍ비접촉 학생 봉사활동 안내 | ≪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기준(예시) ≫ | | | |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여부를 확인 가능(실시간 쌍방향, 영상·사진 저장 등)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영상 등(시작 전·실천 중·마무리)이 포함된 활동보고서 제출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사전 확인 필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 기본원칙(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 충족 |
◦실적연계사이트(1365. Dovol, VMS) 별로 준비된 비대면ㆍ비접촉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시간 활동 상황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실적연계사이트 별 봉사활동 증명내용을 확인 후 시행할 것을 안내 요망 ◦(선플달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학년도 단위로 최대 12시간 인정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함 - 5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2021학년도부터 인정, 2020학년도 및 이전 실적은 미인정) ※ 우리교육청 봉사활동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진로인성교육과→ 학생봉사활동→ 학생 봉사활동 정보안내 센터 → 학생 봉사활동 관련기관 → 학생 봉사활동 자료실 - 도내 봉사활동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두볼(Dovol)-1365.(dovol.youth.go.kr) ※ 행안부 나눔포털(www.1365.go.kr) 활용 : 지역봉사단체와 연계되어 있음 ※ 봉사활동 장소의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면 충주시자원봉사센터(043-855-1365)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2021학년도 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참고 2021. 4. 충 주 중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