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가정통신문(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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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단비 | 등록일 | 20.07.13 | 조회수 | 15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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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근절 관련 안내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 실시 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구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 전형 마련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 선행교육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의결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시,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 명령하고, 미이행시, 학생정원·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행·재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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