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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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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2.03.03 조회수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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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계획

1. 관련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 29203, 2018.10.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규정(기본방침)

충주중학교 학칙에 의거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주중학교 학칙 제5장 교외 체험학습

15(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3. 세부 시행계획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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