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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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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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계획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 29203호, 2018.10.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규정(기본방침) 충주중학교 학칙에 의거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세부 시행계획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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