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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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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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 7. 1. 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안내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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