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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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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
작성자 충주중 등록일 20.05.11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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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투명하고 깨끗한 충주중학교 교육 실현을 위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욱 신뢰받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당기금(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법찬조금

◇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 적,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을 말함

불법 찬조금 유형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도록 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하고 집행하는 경비(학생간식비, 학교행사에서의 도시락·간식 등 지원, 교직원 선물비로 사용)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경비

촌지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선물 등의 수 수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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