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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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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충주중 등록일 18.05.11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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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우리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촌지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신뢰받는 청렴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출연자(학부모·일반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사례

학생회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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