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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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선유빈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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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국적인 확산 추세와 다양한 감염원으로 부터의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상 생활방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하여 집합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간: 2021. 4. 12.(월) 00:00 ~ 5. 2.(일) 24:00 나. 주요내용 1)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출입문)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이상)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100인 미만 이면 허용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3)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 (학원·교습소) 시설 허가·신고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인원 제한 4)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 운영 및 그 외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보충형·통학형)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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