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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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미숙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1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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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계획
1. 세부 시행계획 가.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학교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규칙 준용 다.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라.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의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2. 유의사항 가.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나.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다.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라.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마.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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