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관련 코로나19 가정학습 한시적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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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미숙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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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관련 코로나19 가정학습 한시적 지침 안내입니다.
1.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과 승인은 가정학습 예정 3일 전까지이며, 대상은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 여 가정학습을 희망하는 학생.
3.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외체험학습 명목으로 가정학습을 실시하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4. 체험 학습(가정학습) 출석 인정 기간 : 1회 최대 10일까지(주말 및 휴일 불 포함). 단, 지필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한 승 인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
5. 체험학습(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매 교시 마다 1장)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간표는 학교 일과 시간표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간표 발표가 늦어지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발표 이전 주의 시간표와 동일하게 하면 됨.
* 기타 자세한 사항과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관련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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