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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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승균 | 등록일 | 20.04.07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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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운전자 등 교통안전의식 함양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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