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하여 충일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 4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 후 추진한다.
③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직원.지역인사등 5인이상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이상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5조1항 및 제6조1항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다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2020.4.7.신설〉
제5조(학부모위원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철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철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1.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1차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매기 4월 1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우리학교 학부모와 우리학교 교원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서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 전학 · 졸업 ·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④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⑤ 제10조의 ③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 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8.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제⑥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 제31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4.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및 「영아교육법 시행령」 제 22조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 의 의견을 수렴하 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 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항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 로 정한다
제14조 (서류제출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2(시정명령 신청)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정기회의 회기 2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회의 당일 즉시 정한다. 운
② 의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한다.
⑤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제16조(안건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개별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7조(의사 정족수)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교직원의 출석발언)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도 있다.
제20조(심의결정의 통지)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소위원회의)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예.결산,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 및 성장기 학생의 영양균형 발전을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22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3조(전문가등의 의견 청취)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5조(운영 규칙)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 규율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회의록 작성.공개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삭제>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내역을 보관할수 있다.
⑤ 복취파일 보관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다.(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 할 수는 없음)
제27조(운영위원회 운영 경비)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 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8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3. 21.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29. 제2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997년 4월 1일로 하며, 그 임기 만료일은 1998년 3월 31일로 한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2. 21.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13.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28.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 4.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28.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10.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11.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7. 제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18.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20.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9. 제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10. 제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18.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기 선출된 제11기 위원의 정수는 2018.03.31.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9. 9.24.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7. 제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27. 제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1. 제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1. 제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