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
|||||
---|---|---|---|---|---|
작성자 | 충일중 | 등록일 | 25.05.16 | 조회수 | 22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본교 충일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사유 가. 학교 구성원 요구 -교사의 의견 수렴 결과 징계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 나. 학생의 반성과 성찰 기회 확대에 따른 요구 -징계보다 교육적 개선과 성찰을 유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징계 기준을 유연화할 필요성에 따른 요구 -해당 학생이 재발 가능성이 낮고, 선도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경우 징계보다 회복적 조치, 교육적인 벌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됨에 따른 요구 -징계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성장을 돕는 데 있다는 점을 반영해, 반성 여부 및 개선 가능성을 판단 기준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른 요구
2. 의견 수렴 절차 -첨부되어 있는 파일 1. 현 시행 중인 징계 기준, 2. 징계기준 개정(안)을 살펴 보시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배부한 가정통신문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2025년 충일중학교 지방공무원(시설관리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