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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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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휴업일 지정 운영
작성자 조희순 등록일 17.04.27 조회수 520

재량휴업일

1. 일시 : 2017. 5. 4(목)

2. 대상 : 학생 및 교원(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 41조 근무지외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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