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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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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인봉사활동 신청서 양식
작성자 조희순 등록일 17.02.06 조회수 5871
첨부파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 개인이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학교장의 결재 후 실시한다.

2. 실시 후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3. 개인에 의한 봉사활동은 자발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참여도록 유도한다.

4. 봉사활동 절차 : 계획서제출  학교장 승인  실행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담임교사)

5.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봉사활동 확인서에 봉사활동기관명, 활동시간, 활동내용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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